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도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재차 공표하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이른바 입도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도 오려면 8170원 내세요!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주도의 입도세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에 달한 데다, 생활 폐기물 및 하수발생량 증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에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계속해서 시도한 바 있고, 지난 2022년에는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한국지방제정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도 공개하기도 했는데, 용역 결과에 따르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천 원, 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이 제시되어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으로 측정됐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 차에 1,407억 원, 3년 차 1,543억 원, 5년 차 1,669억 원으로 예상했다.
최근 미국 하와이주는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 동안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환경보전분담금) 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입도세라는 인식과 형평성 논란등으로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누리꾼들은 그렇다면 공평하게 제주도민이 육지로 오면 '육지세'를 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도 여행을 가지 말자는 제안까지도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매체에서 제주도 입도세 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3.8% 가 반대 , 26.2% 찬성 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는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등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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