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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 대상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 수급자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2023년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교육급여 수급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으로 중위 소득은 전국은 모든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줄지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3.3.2(목)~2024.6.28(금)
- 사용기간: 배정일~2024.8.41(토)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초등학생: 연 415,000원
- 중학생: 연 589,000원
- 고등학생: 연 654,000원
지원수단
- 카드바우처: 신청인 명의의 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 BC, 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선불카드: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하고,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
사용처
-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 (비교육적 업종 제한)
-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등 제한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나이트클럽, 피부이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마사지, 네일, 골프장, 노래방, 헬스클럽, 스키장, PC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면세점, 성인용품점, 기부금, 비영리단체, RF교통결제, 후불하이패스, 조세, 지방세, 공과금, 보험료, 도시가스 등)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www. e-voucher.kosaf.go.kr ,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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