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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안내

by 부산타임즈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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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15일(월)부터 5월 26일(금) 23시 59분 59초까지입니다.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 공지사항-> 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안내

  • 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 소득: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 정부지원: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 10만 원 (수급자, 차상위자 30만 원 지원)
  • 만기: 3년 만기시 720만 원~1,440만 원+이자+정부지원금
  • 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달 10만 원씩 저축,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신청 접수 이후 일정: 가입대상자 선정: 8.1(화)~8.16(수),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8.1(화)~8.22(화)
  • 가구소득, 재산: 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신청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 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또는 읍면동 행복 복지센터
  •  

중위소득 100% 금액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 (월 단위)

  • 1인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 5인가구: 6,330.6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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