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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부산타임즈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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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19세~34세 (1988년생~2004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지원한도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지원기간

신청기간: 2022.8.22(월)~2023.8.21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신청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사전모의계산: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마이홈포털 (myhome.go.kr)

 

소득, 재산 기준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민원상담

마이홈,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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