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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국민연금 필수인가요?

by 부산타임즈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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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는 모든 이에게 보험료가 부과되는 필수적이며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필수
국민연금필수

 

국민연금제도의 시작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에 전면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오랜 기간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현재 최소 금액이 9만원 입니다. 60세가 되면 연금 납입 의무가 끝납니다. 그 후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안 낸 기간 나중에 낼 수 있는 추납기능 (최대 10년 치) 도 있습니다. 연금 받기 전날 추납기능을 활용하여도 됩니다. 이는 또한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걷고 ,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서 적게 걸어서 이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은 매월 세금처럼 나가는 국민연금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를 미루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임의가입자가 아닌 의무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도중에 포기하거나 미납했을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국민연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가입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강제성이 있으니 미납을 할 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미납을 할 경우 공단에서는 압류처분으로 가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이 부분을 꼭 알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라 3년이 경과된 미납분에 대한 보험금 소멸시효가 적용돼 납부를 하고 싶어도 때를 놓치면 납부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미납되었던 기간만큼 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했을 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미납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납부하며 자격이 충족되어야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납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역가입자는 미납기간에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미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우니 불할로 나눠서 납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미납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인터넷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이 많으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럴 경우는 불할 납부를 하거나 납부 예외기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난 소득이 없어서 못 낸다라는 것을 인증하면 보험금을 일정기간 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만약 신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체납하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보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을 압류해 미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별다른 이유 없이 체납했을 경우 본인 소유 일반 예금 계좌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면 연체금도 발생합니다. 납입 지연 일수에 따라 30일까지 0.00067% 이후에는 0.000167%씩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내지 않고 있을 때는 수차례 독촉이 이어지다가 실제로 통장을 압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납부가 어려울 경우 꼭 납부유예 신청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상담전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50% 지원

정부는 실직, 휴업, 폐업으로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직, 휴업, 폐업 이런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50%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5,000원, 12개월, 총 54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울 땐 매월 내야 하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중단하지 않고 살려 놓으려는 것은 노후에 도움이 되려고 어떻게든 잡고 있는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노년에는 몇 푼 안 되는 연금이라고 해도 매월 나오는 연금이 있으면 지팡이처럼 든든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해 신청 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납부예외자라고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지원 제외 대상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납입 보류 신청

납입 보류란 현 상황에서 연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6개월간 납입 보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과 같이 국민연금 전국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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